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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2026 총정리, 주말부부도 각자 받고 다자녀는 100㎡까지 (조건·공제율·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금액이 가장 큰 편이에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최대 100만 원 넘게 세금이 줄어듭니다. 올해부터는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도 각자 받을 수 있게 됐고, 자녀 셋 이상 가구는 더 넓은 집도 대상이 됐어요.📌 3줄 요약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필수.② 공제율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8천만 원 이하), 연 월세 1,000만 원 한도.③ 2026년부터 주말부부 각자 공제(부부 합산 1,000만 원), 자녀 3명 이상은 전용 100㎡ 이하까지.기본 조건소득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무주택12월 31일 기준.. 2026. 11. 4.
보험료 세액공제, 실손·자동차보험도 될까? 100만 원 한도와 '받아도 손해'인 경우 (2026 연말정산)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에 낸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아요. 최대 12만 원이라 크지 않아 보이지만, 조건을 잘못 알아서 못 받거나 반대로 받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3줄 요약①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 12% = 최대 12만 원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100만 원 별도).② 계약자는 나, 피보험자는 나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어야 해요. 맞벌이 배우자가 피보험자면 안 됩니다.③ 다른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 등)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커서 보험료 공제는 의미가 없어요.어떤 보험이 되나요?보험 종류공제 여부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암보험, 종신보험, 질병·상해보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하인.. 2026. 11. 3.
청약통장 소득공제, 월 25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무주택확인서 안 내면 0원 (2026 연말정산) 청약통장에 꾸준히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연 3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은행에 서류 한 장을 안 내서 못 받는 분이 정말 많아요.📌 3줄 요약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면 연 납입액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② 월 25만 원씩 넣으면 세율 15% 구간 기준 약 19만 8천 원 절세.③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간소화 자료에 잡혀요. 한 번만 내면 됩니다.조건소득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주택과세연도 내내 세대 전원 무주택대상자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한도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상품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2026. 11. 2.
자녀세액공제 2026, 올해부터 9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금액표·출산공제·맞벌이 누가 받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올해(2026년 귀속)부터 8세 이상 → 9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아이가 두 혜택을 동시에 받지 않도록 맞춘 거예요. 앞으로 매년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이상이 됩니다.그래서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는 집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① 2026년 연말정산은 2017년 이전 출생(9세 이상)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에요.② 금액은 그대로: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 원 추가.③ 올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출산·입양 공제 30~70만 원을 따로 받아요.대상 나이, 연도별로 이렇게 바뀝니다연말정산 연도자녀세.. 2026. 11. 1.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조건 총정리, 따로 살아도 되나? 소득 100만 원 기준과 형제 중복 (2026 연말정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명당 150만 원, 70세 이상이면 2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부모님 한 분당 최대 41만 원 넘게 세금이 줄어요. 그런데 "같이 안 살면 안 된다", "국민연금 받으시면 안 된다" 같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3줄 요약① 1966년 이전 출생(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대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②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③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기본 조건 2가지나이만 60세 이상 → 2026년 연말정산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생일이 지났는지는 상관없고 출생 연도로.. 2026. 10. 31.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 2026년부터 부모가 교육비 공제 받습니다 (소득 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연말정산에서 꽤 큰 항목입니다.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15%를 세액공제해 주니, 한 해 등록금을 다 채우면 135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일정 금액 이상 벌면 이 공제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올해부터 이 소득 요건이 없어졌어요. 바뀜 내용과 함께, 여전히 남아 있는 조건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① 2026년부터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가 낸 대학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습니다.②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15% 공제 (최대 135만 원, 지방세 포함 148만 5천 원).③ 없어진 건 교육비 공제의 소득 요건만. 자녀 기본공제 150만 원은 여전히 소득 요건이 있어요.뭐가 바뀜었나요?작년까지는 자녀가 연간 .. 2026. 10. 30.
연금저축·IRP 12월까지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최대 148만 5천 원 (넣기 전 결정세액부터 확인) 연말정산 시즌에 직장인이 돈을 넣는 것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최대 900만 원에 대해 13.2~16.5%를 돌려받아요.그런데 "900만 원 꽉 채우세요"라는 말만 믿고 넣었다가 돌려받는 돈이 생각보다 적은 분이 많아요. 넣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3줄 요약①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세액공제.② 단, 돌려받는 금액은 내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 세금이 적은 사람은 900만 원 넣어도 다 못 받습니다.③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올해 공제. 연말 마지막 날은 처리 지연 위험이 있으니 12월 중순까지 넣으세요.기본 구조연금.. 2026. 10. 29.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 개통, 5분 만에 예상 환급액 확인하는 법 (12월 18일까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10월 28일) 홈택스에서 열렸습니다.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1~9월 카드 사용액이 미리 들어가 있어서, 몇 가지만 입력하면 내년 1월에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지금 알 수 있어요.미리보기의 진짜 가치는 "결과 확인"이 아니라 남은 두 달 동안 뭘 바꿀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법과 함께, 결과를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행동까지 정리했어요.📌 핵심 정리① 기간: 10월 28일 ~ 12월 18일, 홈택스(PC·손택스)② 1~9월 카드 사용액 자동 반영, 10~12월 예상 지출과 공제 항목은 직접 입력③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닌 예상치. 연말까지 지출·공제를 바꿔 다시 계산해 보는 용도예요.어디서 들어가나요?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026. 10. 28.
결혼세액공제 2026년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부부 100만 원 (재혼도 가능)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만 운영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어요.결혼식은 내년인데 신고를 먼저 할지 고민인 분, 식은 올렸는데 신고를 미룬 분, 재혼인 분까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① 2024.1.1~2026.12.31 사이 혼인신고하면 부부 각각 50만 원(합계 100만 원) 세액공제.②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서 접수일. 생애 1회, 재혼도 가능.③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올해 신고하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돼요.결혼세액공제 기본 내용대상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한 사람공제액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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