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4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 개통, 5분 만에 예상 환급액 확인하는 법 (12월 18일까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10월 28일) 홈택스에서 열렸습니다.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1~9월 카드 사용액이 미리 들어가 있어서, 몇 가지만 입력하면 내년 1월에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지금 알 수 있어요.미리보기의 진짜 가치는 "결과 확인"이 아니라 남은 두 달 동안 뭘 바꿀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법과 함께, 결과를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행동까지 정리했어요.📌 핵심 정리① 기간: 10월 28일 ~ 12월 18일, 홈택스(PC·손택스)② 1~9월 카드 사용액 자동 반영, 10~12월 예상 지출과 공제 항목은 직접 입력③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닌 예상치. 연말까지 지출·공제를 바꿔 다시 계산해 보는 용도예요.어디서 들어가나요?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026. 10. 28. 결혼세액공제 2026년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부부 100만 원 (재혼도 가능)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만 운영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어요.결혼식은 내년인데 신고를 먼저 할지 고민인 분, 식은 올렸는데 신고를 미룬 분, 재혼인 분까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① 2024.1.1~2026.12.31 사이 혼인신고하면 부부 각각 50만 원(합계 100만 원) 세액공제.②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서 접수일. 생애 1회, 재혼도 가능.③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올해 신고하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돼요.결혼세액공제 기본 내용대상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한 사람공제액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2026. 10. 28.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 두 달 뭘 써야 이득일까? (25% 문턱 계산, 2026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려면 체크카드 쓰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만 맞는 말이에요. 체크카드가 유리해지는 건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공제 금액이 똑같아요.그리고 문턱을 넘긴 뒤에도 무조건 체크카드가 이득인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부터①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에 못 미쳤다면 신용카드 그대로 쓰세요. 공제 차이 없습니다.②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단, 차이는 사용액의 약 2.5%(세율 15% 구간 기준)예요.③ 신용카드 혜택(할인·적립)이 2.5%보다 크면 신용카드가 오히려 이득입니다.왜 25% 전에는 차이가 없나요?카드.. 2026. 10. 27. 초등 1·2학년 태권도·피아노 학원비 세액공제 받는 법 (2026년부터, 납입증명서 챙기세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사라졌습니다. 유치원 때까지만 학원비 공제가 됐거든요. 올해부터 이 규칙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다만 조건이 꽤 구체적이고,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챙기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대상, 금액, 증빙 방법을 정리했어요.📌 3줄 요약① 2026년 12월 31일 기준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대상입니다.② 공제율 15%,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다른 초등 교육비와 합산). 최대 45만 원 환급.③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꼭 받아두세요.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학원이 많습니다.. 2026. 10. 26. 맞벌이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 앞으로 몰아야 이득일까? (3% 문턱 계산 예시, 2026 연말정산) 지난 글에서 맞벌이 카드 몰아주기를 계산해 봤는데, 의료비는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카드는 "연봉 낮은 쪽에 몰면 손해 보는 경우"가 꽤 있었지만, 의료비는 대부분 연봉 낮은 쪽이 유리해요. 다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를 모르면 공제를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①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부터 15% 세액공제. 문턱이 낮은 연봉 낮은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② 단, 연봉 낮은 쪽의 결정세액이 의료비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져요. 의료비가 크면 나눠야 합니다.③ 맞벌이는 배우자 의료비도 내가 결제하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제한 사람이 기준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규칙계산식(의료비 − 총급여 × 3%) × 15%한도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 본인·65세 이상·장.. 2026. 10. 25.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내면 얼마 돌려받나? 2026년 44% 공제 계산 (12월 31일 마감)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 제도"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 규칙이 바뀌어서, 20만 원까지 내도 사실상 손해가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10만 원에서 멈추던 분들이 올해는 다시 계산해 볼 만해요.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금액별 환급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은 올해부터 44%(지방소득세 포함) 돌려받습니다.② 20만 원 기부하면 세금 환급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 = 20만 4천 원 혜택. 실질 부담이 0원 이하예요.③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 2026. 10. 24.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몰아주기, 누구 카드로 써야 이득일까? (2026 연말정산 계산 예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으로 가장 많이 도는 말이 "카드는 연봉 낮은 사람한테 몰아줘라"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연봉 낮은 쪽에 몰았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으로 카드 공제가 계산되는 원리와, 세 가지 사례를 실제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① 카드는 한 사람에게 몰아야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반 나눠 쓰는 게 거의 항상 제일 손해예요.② 누구에게 몰지는 연봉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낼 세금이 충분한가"로 정해야 합니다.③ 연봉 낮은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적으면, 오히려 연봉 높은 쪽에 모는 게 낫습니다.먼저 알아야 할 카드 공제 규칙 3가지1.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 2026. 10. 22.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7가지 총정리 (2027년 1월 정산분) 올해 연말정산, 그러니까 2026년에 번 돈을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바뀌는 게 꽤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공제 한도 자체가 올라가서, 같은 돈을 써도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져요.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직장인이 실제로 체감할 변경사항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①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②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③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가 마지막입니다.헷갈리는 이름부터 정리: "2026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건가요?연말정산은 작년 1년치 소득을 다음 해 1~2월에 정산하는 구조입.. 2026. 10. 22. 잔잔한 파도 사람은 본디 욕심이 많은 존재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탐내기 마련이다. 헌데 이러한 탐욕스러움이 되려 인간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어렸을 적 부터 나는 하지마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다. 내가 왜 하지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는 응당 이해하며 이에 대해 불만은 없다. 무엇이든 하지마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나는 자연스럽게 위험회피성향을 띄게 됐다. 애초에 내가 그런 성향인건지, 하지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둘 다 인지, 제3의 요소가 있는지는 모름. 어쨌거나 나는 할까 말까 라는 고민이 들 때면 이런 저런 이유(=핑계)를 대며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순탄하고 평탄.. 2023. 4. 25.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