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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직·퇴사했다면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전 직장 합산, 퇴사 후 5월 신고까지)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그만뒀다면 연말정산이 평소와 달라요.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으면 5월에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퇴사하고 쉬는 중이라면 퇴사 때 빠진 공제를 직접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① 이직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두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② 퇴사 후 쉬는 중: 퇴사 때 기본 공제만 반영됐으니, 카드·의료비 등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③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회사 다닌 기간 지출분만, 기부금·연금저축은 1년 전체가 공제돼요.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상황연말정산 방법12월 31일에 새 회사 재직 중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퇴사 후 연말까지 쉬는 중퇴사 때 회사가 한 정산으로 끝. 빠진 공제는 5월 종합.. 2026. 11. 8.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놓친 공제 5년 치 돌려받기 (지금은 2021년분까지 가능)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공제를 빼먹었거나, 월세 공제를 몰라서 안 받았거나, 교회 영수증을 못 냈다면 그 돈은 아직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정청구라는 절차로 지난 5년 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3줄 요약①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가능합니다.②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보통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 계좌로 환급돼요.③ 돌려받는 거라 가산세는 없어요. 퇴사한 회사 연도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 몇 년 치까지 되나?소득 연도 (귀속)연말정산 한 시기경정청구 마감2021년2022년 1~2월2027년 5월 31일2022년2023년 1~2월2028년 5월 31일2.. 2026. 11.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5년간 연 200만 원 (대상·신청법·놓쳤을 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안 낼 수 있어요. 연 최대 200만 원, 5년이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중 가장 큰데, 회사에 신청서를 안 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3줄 요약① 취업 당시 만 15~34세(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연 200만 원 한도.②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③ 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돼요. 늦었어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누가 대상인가요?구분조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감면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 가산)5년간 90%고령자만 60세 이상3년간 70%장애인장애인복지.. 2026. 11. 6.
교회 헌금·기부금 세액공제 2026, 얼마나 돌려받나? 정치후원금 10만 원은 전액 환급 (영수증·한도 정리) 교회 헌금, 성당 교무금, 유니세프 정기후원, 정치후원금까지 모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에요. 그런데 종류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고,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3줄 요약① 일반 기부금(종교단체·자선단체 등)은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 세액공제.②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사실상 전액 돌려받아요(지방소득세 포함).③ 종교단체 기부는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만 올해 공제되고, 넘는 부분은 10년간 이월돼요.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한눈에 보기종류예시공제율정치자금정당, 국회의원 후원회, 선관위 기탁10만 원까지 100/110초과분 15%고향사랑주소지 외 지자체10만 원까지 100/11010만~20만 원 40%초과분 1.. 2026. 11. 5.
월세 세액공제 2026 총정리, 주말부부도 각자 받고 다자녀는 100㎡까지 (조건·공제율·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금액이 가장 큰 편이에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최대 100만 원 넘게 세금이 줄어듭니다. 올해부터는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도 각자 받을 수 있게 됐고, 자녀 셋 이상 가구는 더 넓은 집도 대상이 됐어요.📌 3줄 요약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필수.② 공제율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8천만 원 이하), 연 월세 1,000만 원 한도.③ 2026년부터 주말부부 각자 공제(부부 합산 1,000만 원), 자녀 3명 이상은 전용 100㎡ 이하까지.기본 조건소득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무주택12월 31일 기준.. 2026. 11. 4.
보험료 세액공제, 실손·자동차보험도 될까? 100만 원 한도와 '받아도 손해'인 경우 (2026 연말정산)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에 낸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아요. 최대 12만 원이라 크지 않아 보이지만, 조건을 잘못 알아서 못 받거나 반대로 받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3줄 요약①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 12% = 최대 12만 원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100만 원 별도).② 계약자는 나, 피보험자는 나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어야 해요. 맞벌이 배우자가 피보험자면 안 됩니다.③ 다른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 등)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커서 보험료 공제는 의미가 없어요.어떤 보험이 되나요?보험 종류공제 여부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암보험, 종신보험, 질병·상해보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하인.. 2026. 11. 3.
청약통장 소득공제, 월 25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무주택확인서 안 내면 0원 (2026 연말정산) 청약통장에 꾸준히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연 3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은행에 서류 한 장을 안 내서 못 받는 분이 정말 많아요.📌 3줄 요약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면 연 납입액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② 월 25만 원씩 넣으면 세율 15% 구간 기준 약 19만 8천 원 절세.③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간소화 자료에 잡혀요. 한 번만 내면 됩니다.조건소득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주택과세연도 내내 세대 전원 무주택대상자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한도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상품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2026. 11. 2.
자녀세액공제 2026, 올해부터 9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금액표·출산공제·맞벌이 누가 받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올해(2026년 귀속)부터 8세 이상 → 9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아이가 두 혜택을 동시에 받지 않도록 맞춘 거예요. 앞으로 매년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이상이 됩니다.그래서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는 집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① 2026년 연말정산은 2017년 이전 출생(9세 이상)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에요.② 금액은 그대로: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 원 추가.③ 올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출산·입양 공제 30~70만 원을 따로 받아요.대상 나이, 연도별로 이렇게 바뀝니다연말정산 연도자녀세.. 2026. 11. 1.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조건 총정리, 따로 살아도 되나? 소득 100만 원 기준과 형제 중복 (2026 연말정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명당 150만 원, 70세 이상이면 2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부모님 한 분당 최대 41만 원 넘게 세금이 줄어요. 그런데 "같이 안 살면 안 된다", "국민연금 받으시면 안 된다" 같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3줄 요약① 1966년 이전 출생(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대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②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③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기본 조건 2가지나이만 60세 이상 → 2026년 연말정산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생일이 지났는지는 상관없고 출생 연도로..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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